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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Registered trademark)라는 뜻으로서,
(R) 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 상표는 등록되어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똑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상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에 반해 TM (trademark)은 보통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R)은 등록된 상표이므로 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는데 비해 TM 은 등록상표와 같은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TM 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지만, 비록 미등록 상표일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의해 미등록 상표도 널리 알려진 것은 일정 수준 보호받을 수 있고, 미국과 같은 선사용주의 국가에서는 등록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사람들이 마치 보통명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것은 물품의 명칭인 보통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표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From. 네이버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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