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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 진정을 신청해서 감독관에게 해당 건이 배정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진정인 조사가 이루어짐
    • 이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챙겨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를 형사조치할 수 있다.
  • 노동청이라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감독관은 기대와는 다르게 노동자의 편에 서주지 않음. 그렇다고 사업주의 편도 아님. 감독관은 그냥 중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잘 조정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음
  • 임금체불 진정의 한계
    •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님
    • 운이 좋으면? 단지 형사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주가 돈을 지급해 줄 수는 있음
    • 임금체불 진정에서 미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임금과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한함.
      • 기타 경비 및 지연이자에 대한 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함
  • 사실 사업주가 형사조치를 당하면 더욱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선택은 사실상 아님
  •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감독관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줌
    • 체불임금확인서는 이후 민사소송시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게하는 실익이 있음

 

지급명령

  • 기나긴 민사소송 절차없이 단기간에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고 피고가 직접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유용함
    • 뭐 하나라도 걸리면 민사로 전환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대한법률구조공단

  • 월급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고 소송 및 가압류 & 채권추심까지 대행해 줌
  • 하지만 나는 월급이 딱 400만원 이었던 경우라 해당되지 않음. 개열받ㅠ

 

민사소송

  •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소장작성!
    • 소송촉진 법정이율이 19년 6월부터 12%로 줄어듬(기존 15%였음)
    • 소장 작성시 정확한 피고 명을 적는 것이 중요
      • 피고가 법인일 경우, 주식회사 (주) 표기는 서로 다른 것
  • 전자소송
    • 인지대 및 송달료 10%인가 할인됨
    • 온라인으로 인지대&송달료 모두 결제 가능
    •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윈도우 환경 인터넷익스플로러 필요
    • 소장접수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서류제출 마감시간(확인필요;)
      • 토/일은 20시까지
      • 평일은 22시까지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은 원고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명령할 수 있음
    • 채무자는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확정됨
    •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청구가 확정되면 당사자의 법원출석 등 불편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음

 

 

변호사 보수

  •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 성공보수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성공보수금은 계약에 따라 달라짐 퍼센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착수금은 보통 소송비용으로서 삽입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시 정한다고 함
    • 2천~5천만원일 경우) 200만원 + (목적가액 - 2000) * 0.08
    • https://mrl.vercel.app/KTZK8PX9W
  • 변호사 선임비용 알아보기

 

소액체당

  •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변제를 대신해 줌. (국가는 나중에 해당 금액액을 사업주로부터 챙김)
    • 퇴직금 최대 700만원까지, 임금 최대 700만원까지
    • 필요서류
      • 확정판결 원본, 체불임금및사업자확인서 원본,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 완료하면 14일 내에 지급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일반체당금

  • 기업이 도산했을 때
    • 법적 도산 or 사실상 도산
  • 사업도산등 사실인정서등 기타 필요 서류 복잡
  •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 최대 21백만원까지 보장

 

 채권시효

  •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시효가 다르다
  •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
  •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채권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됨
  • 법인에 대한 채권은 해당 법인이 폐업할 경우 휴지조각이 되므로 대표 앞으로 개인 판결을 받아야 함

 

재산명시신청

  • 확정 판결(or 이행권고결정) 이후 압류및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압류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산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소송(21/1/15)
    •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발급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정본의 경우 전자문서에는 발급번호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발급(프린트)이 꼭 필요함
      • 이 사실도 상담센터 전화해서 겨우 알아냄. 귀한 정보 ㅠㅠ
    • 그런데 해당 문서 발급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전자소송 사이트가 상당히 거지같음)
      • 잘 안될 땐, 그냥 상담센터 전화해서 원격으로 도움 받는 것이 가장 빠름. 괜히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쳐 봤자 헛수고가 될 것임. 그들만이 아는 처리 방법이 따로 있음. 시키는데로 했더니 되었음. 기억도 안남;;
    • 마지막 최종 문서 제출시에도 전자서명중이라고 로딩창만 뜨고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서 개고생함
      • 상담센터 또 전화해서 겨우 처리해 냄. 뭔가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었음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나질 않음. 뭐 안될 땐 그냥 상담센터 전화해서 조치 받는 것이 제일 좋음
    •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 상담원 전화연결 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임. 평균 10~20분은 전화잡고 대기타야 겨우 연결이 가능함
  • 힘들게 신청했는데 보정명령 받음(21/2/7)
    • 내용
      •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신청하라
      • 1달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라
    • 회고
      • 실제 피고(법인)의 주소지는 공유오피스라 사람이 없는데다 대표님의 편의를 위해 대표님 주소 관할 법원으로 신청했던건데 이렇게 빠꾸를 먹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아놔 ㅠ
    • 앞으로 할 일
      • 기존 사건을 취하하고(취하해야 지급했던 송달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음)
        • 사건의 취하는 해당 사건의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이루어짐
      • 법인등기부등본을 새로 다시 발급받아 놓고
      • 처음부터 다시 피고 관할법원으로 재산명시신청 들어가야 함~
    • 주소보정신청을 2번하고 마지막에 공시송달 신청했는데.. 재산명시신청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 함
      • 송달이 불가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함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신청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다음 절차로서 진행할 수 있는 것(재산명시신청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재산조회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그것들을 한방에 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재산이 있을 만한 기관을 특정해서 개별적으로 조회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ㅠ
    • 각 건별로 조회 비용이 따로 들어감
    • 기관을 많이 체크하면 할 수 록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음
  • 21.6.14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결정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번호만으로 재산조회신청은 가능함
    • 필수 첨부서류
      • 재산명시 각하결정 등본
      • 집행권원 사본
      • 최근 1개월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타게팅) https://telegra.ph/file/bbe3bf024dee2dea464c7.png

 

채권자취소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변제하지 않고 은닉하는 행위가 포착되었을 째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시킬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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